태평양전쟁희생자 지원법 설명회
오는 14일 독도수호 결의대회 및 희생자 지원 시행령 설명회
도내에서 희생자 지원 첫 설명회, 지원법 형평성 잃었다는 지적도
도내에서 희생자 지원 첫 설명회, 지원법 형평성 잃었다는 지적도
입력 : 2008. 08. 13(수) 08:43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전북 2지부(지부장 손일석) 회원들이 오는 14일 7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갖는다.
유족회는 건국 60년, 광복 63년을 맞아 유족회 전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농협 3층 회의실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역사 왜곡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강력한 규탄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오세환 유족회 기획실장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은 지 6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의 강제 침략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최근 독도 문제로 또다시 국민들을 고통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일제의 만행은 이제 그만 중지해야 한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유족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에서 공고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따른 설명회로 일제강점하인 1938년 4월 1일부터 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로 강제동원돼 사망 및 행방불명,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희생자를 포함해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 등으로 피해자 범위를 확정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원법은 ‘귀한후 사망자의 보상 제외, 직계유족 무고시 조카까지 유가족 확대 지원 등의 지원’등 최대의 쟁점이 포함되지 않아 지원법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귀국후 사망자가 전체 희생자 중 50%가 넘는 10만여명으로 이들을 지원범위에서 제외하는 지원법은 입법 취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유족회측은 주장해 왔었다.
한편 고창군에는 현재 1,300명의 유족회 회원이 있으며 이중 지원금 혜택 대상자는 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창뉴스
유족회는 건국 60년, 광복 63년을 맞아 유족회 전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농협 3층 회의실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역사 왜곡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강력한 규탄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오세환 유족회 기획실장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은 지 6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의 강제 침략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최근 독도 문제로 또다시 국민들을 고통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일제의 만행은 이제 그만 중지해야 한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유족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에서 공고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따른 설명회로 일제강점하인 1938년 4월 1일부터 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로 강제동원돼 사망 및 행방불명,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희생자를 포함해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 등으로 피해자 범위를 확정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원법은 ‘귀한후 사망자의 보상 제외, 직계유족 무고시 조카까지 유가족 확대 지원 등의 지원’등 최대의 쟁점이 포함되지 않아 지원법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귀국후 사망자가 전체 희생자 중 50%가 넘는 10만여명으로 이들을 지원범위에서 제외하는 지원법은 입법 취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유족회측은 주장해 왔었다.
한편 고창군에는 현재 1,300명의 유족회 회원이 있으며 이중 지원금 혜택 대상자는 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