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경제회생의 기회를"
농촌공 고창지사 - 하반기 경영회생지원사업 접수시작
현재까지 25농가 44억 5천만원 지원
현재까지 25농가 44억 5천만원 지원
입력 : 2008. 07. 15(화) 08:43
한국농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진제민)는 2008년도 하반기 경영회생사업 접수를 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다.
농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이사업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농촌공사가 매입 하여 부채를 상환하게 하고 매입농지등은 당해농업인에게 장기임대와 환매권을 부여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내용을 보면,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ㆍ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에서 자력으로 부채를 해결하려 는 의지가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하며,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가족의 소유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농지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 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공사가 매입하고, 농지 매도자에게 매년 농지매입가격의 1%이내의 임대료만 받고 5년(최장 8년)가 장기 임대해주고 임대기간내에 지원농가가 다시 환매하고자 할 때는 우선 매입권을 주도록 되어있다.
고창지사는 그동안 이사업을 통해서 ‘06~’07년도 2년간에 걸쳐 25농가에 대하여 총 44억 5천만원을 지원해왔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2농가 3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이 지역의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나 고창지사 농지은행팀 전화 560-150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뉴스
농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이사업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농촌공사가 매입 하여 부채를 상환하게 하고 매입농지등은 당해농업인에게 장기임대와 환매권을 부여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내용을 보면,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ㆍ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에서 자력으로 부채를 해결하려 는 의지가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하며,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가족의 소유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농지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 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공사가 매입하고, 농지 매도자에게 매년 농지매입가격의 1%이내의 임대료만 받고 5년(최장 8년)가 장기 임대해주고 임대기간내에 지원농가가 다시 환매하고자 할 때는 우선 매입권을 주도록 되어있다.
고창지사는 그동안 이사업을 통해서 ‘06~’07년도 2년간에 걸쳐 25농가에 대하여 총 44억 5천만원을 지원해왔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2농가 3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이 지역의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나 고창지사 농지은행팀 전화 560-150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