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농관원서 직접 관리
오는 22일 쌀부터 김치, 축산물등 연말까지 100㎡이상 음식점에 적용
입력 : 2008. 06. 16(월) 09:59
고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승성)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앞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 까지 대폭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식약청에서 식약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동관리△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학교·기업·기숙사·병원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영업장면적이 3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전체업소, 쌀과 김치는 100㎡업소로 확대 △축산물 메뉴도 구이용에서 찜용·탕용·생식용·튀김류 등 까지 확대 했다.

이에따라 원산지표시제는 축산물 중 소는 법령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쌀은 6월 22일, 축산물 중 돼지와 닭 그리고 김치류는 12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하게 된다.

이무석 농관원 고창출장소 담당은 “종전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자체만이 해왔으나 이제는 유통 전 단계에서 원산지단속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을 갖춘 농관원이 주도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산지표시제도가 빠른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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