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확대해야
선정율 17%, 지원금액도 늘려야
입력 : 2008. 05. 20(화) 08:27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이농현상을 막고 농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76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농특세, 도비, 주택기금을 통해 총 52만가구를 대상으로 9조 5,000억원을 투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제도다.
그러나 고창군은 2005년 말 사상 초유의 폭설로 주택피해가구가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복분자 산업 활성화로 귀농자들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주택개량사업이 대폭으로 늘어야 하는 실정.
지난해 고창군 농가주택개량사업은 총 379동이 신청됐으나 선정된 농가수는 93동으로 24%였지만 올해 87동 선정에 총 490동이 지원을 신청해 선정율이 17%에 그치고 있다.
또한 1동당 주택개량비도 전체사업비의 65%인 4,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농어촌 주민들이 농가 주택을 신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작 농사를 짓고 있다는 40대의 고창읍 김모씨는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최근 몇년동안 농가주택신청을 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며 주택개량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시행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신청자 모두에게 주택개량사업이 선정됐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현실적으로 선정물량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 비해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 적으로 이뤄져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개량사업량은 총 52만여가구 중 2008년말까지 40만여 가구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2014년까지는 12만여 가구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게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뉴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 귀농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 귀촌자에 대해서는 연중 신청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귀농인들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신청수시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1 주택당 4,000만원까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3%의 저리융자로 지원해 농어촌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로인해 농촌정주율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창뉴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이농현상을 막고 농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76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농특세, 도비, 주택기금을 통해 총 52만가구를 대상으로 9조 5,000억원을 투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제도다.
그러나 고창군은 2005년 말 사상 초유의 폭설로 주택피해가구가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복분자 산업 활성화로 귀농자들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주택개량사업이 대폭으로 늘어야 하는 실정.
지난해 고창군 농가주택개량사업은 총 379동이 신청됐으나 선정된 농가수는 93동으로 24%였지만 올해 87동 선정에 총 490동이 지원을 신청해 선정율이 17%에 그치고 있다.
또한 1동당 주택개량비도 전체사업비의 65%인 4,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농어촌 주민들이 농가 주택을 신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작 농사를 짓고 있다는 40대의 고창읍 김모씨는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최근 몇년동안 농가주택신청을 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며 주택개량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시행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신청자 모두에게 주택개량사업이 선정됐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현실적으로 선정물량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 비해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 적으로 이뤄져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개량사업량은 총 52만여가구 중 2008년말까지 40만여 가구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2014년까지는 12만여 가구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게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뉴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 귀농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 귀촌자에 대해서는 연중 신청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귀농인들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신청수시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1 주택당 4,000만원까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3%의 저리융자로 지원해 농어촌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로인해 농촌정주율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