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6·25 양민희생자 추모제
공음면 선산마을서 거행
진실화해 위원회 '무고한 양민 학살 규정' 명예회복과 지원법 제정 촉구
진실화해 위원회 '무고한 양민 학살 규정' 명예회복과 지원법 제정 촉구
입력 : 2008. 04. 16(수) 08:58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57년전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숨진 고창 양민 희생자 추모제가 15일 고창군 공음면 선산마을 위령탑에서 거행됐다.
고창군 6·25양민 희생자 제전위원회(위원장 황긍선)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강수 고창군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설동일 사무처장 200여명이 참석해 진혼농악, 위령제, 추모제에 이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고창 11사단사건 진실규명 결정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과보고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에서는 고창지역을 6·25양민희생자 조사지역으로 선정해 2007년초부터 조사를 실시,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 고창군 일대에서 273명이 한국전쟁당시 공비토벌 작전을 이유로 국군 11사단에 의해 적법한 절차없이 집단충살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해리면·심원면 사건 105명,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 사건 79명, 상하면 하장리 오룡마을 사건 12명, 상하면 자룡리 고리포사건 36명, 상하면 용대리 택동마을 사건 41명 등 총 273명이 사살됐다.

‘고창 11사단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195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고창군 일대에서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가운데 지난 2007년 11월 발표한 ‘고창 월림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진실규명 사건이다.
조사결과 한국전쟁 당시 국군 11사단장의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에 따라 고창지역 공비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에 의해 인근 지역 피난민과 마을 주민 등 최소 273명이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사건의 발생 시기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전시 계엄상태였고, 국군의 수복과정이라는 극히 혼란한 상황이었지만 국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 무저항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야만적 행위로서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하고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위령제에서 고창 11사단 사건의 진실이 규명됨에 따라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호적정정을 비롯한 명예회복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식기록에 등재하고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실시와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음면 희생자 위령탑은 지난해 7월 우익단체 소속 회원 50여명이 "위령탑의 510명은 모두 빨치산에 가담했거나 좌익활동을 했던 인물들"이라고 주장하며 위령탑 철거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8일에는 위령탑과 비문에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했다.
고창뉴스
고창군 6·25양민 희생자 제전위원회(위원장 황긍선)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강수 고창군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설동일 사무처장 200여명이 참석해 진혼농악, 위령제, 추모제에 이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고창 11사단사건 진실규명 결정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과보고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에서는 고창지역을 6·25양민희생자 조사지역으로 선정해 2007년초부터 조사를 실시,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 고창군 일대에서 273명이 한국전쟁당시 공비토벌 작전을 이유로 국군 11사단에 의해 적법한 절차없이 집단충살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해리면·심원면 사건 105명,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 사건 79명, 상하면 하장리 오룡마을 사건 12명, 상하면 자룡리 고리포사건 36명, 상하면 용대리 택동마을 사건 41명 등 총 273명이 사살됐다.

‘고창 11사단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195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고창군 일대에서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가운데 지난 2007년 11월 발표한 ‘고창 월림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진실규명 사건이다.
조사결과 한국전쟁 당시 국군 11사단장의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에 따라 고창지역 공비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에 의해 인근 지역 피난민과 마을 주민 등 최소 273명이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사건의 발생 시기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전시 계엄상태였고, 국군의 수복과정이라는 극히 혼란한 상황이었지만 국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 무저항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야만적 행위로서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하고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위령제에서 고창 11사단 사건의 진실이 규명됨에 따라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호적정정을 비롯한 명예회복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식기록에 등재하고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실시와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음면 희생자 위령탑은 지난해 7월 우익단체 소속 회원 50여명이 "위령탑의 510명은 모두 빨치산에 가담했거나 좌익활동을 했던 인물들"이라고 주장하며 위령탑 철거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8일에는 위령탑과 비문에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