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동차 과태료 13억원
총 1만여건으로 군내 등록차량 두 대당 한대꼴로 과태료 미납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 징수대책 마련해야
입력 : 2008. 03. 24(월) 15:20
고창군내 차량중 정기검사 미필이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이 13억원에 이르러 이에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체납 과태료가 총 13억 8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고창군내 등록된 차량 한대당 평균 6만 5,000원 꼴로 과태료를 미납한 꼴이며 고창군 등록차량 중 두 대당 한대가 과태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내 총 과태료 부과차량을 종류별로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는 7,319건, 10억 3,000만원, 검사지연 2,592건, 3억 7,5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량은 1,456건, 5,700여만원에 이른다.

이에따라 군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 시행으로 올 1월부터 정기검사, 보험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PDA(휴대용 단말기) 및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고질적인 체납 과태료를 징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휴대용 PDA기능은 자동차 번호판을 입력하면 자동차관련 체납액을 모두 알 수 있어 현장에서 번호판을 바로 영치,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창군에는 약 2만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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