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예정대로
입력 : 2008. 01. 11(금) 00:00
헌법재판소, 동행명령제 일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등이 낸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참고인을 법원 영장 없이 구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만 일부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동행명령제는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안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영장주의에 위반되거나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는 것"이라며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반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대해서는"국회가 이 사건 법률 제정 당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사건 법률 제2조가 규정한 사안들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한 것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장의 특검 임명과 관련 "본질적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지는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입법부가 결정하고,임명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가 특검법 조항 중 동행명령제 부분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정호영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는 예정대로 오는 14일부터 최장 40일동안 진행된다.
이와관련, 정호영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갖고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절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가 내린 결정은 변형결정으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위헌 등 두 가지 결정 만으로 법률해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내려진다.
한편 헌재가 이날 본안사건인 헌법소원을 선고함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은 자동 기각됐다.
서울=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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