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동 유흥주점 29곳 성매매 방지 합동 지도·점검 실시
고창군, 경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합동…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 및 불법행위 예방 총력
입력 : 2026. 07. 01(수) 09:07

고창군이 성매매 등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성매매 불법 안내문(고창군 제공)
[고창뉴스]고창군이 성매매 등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고창군은 26일부터 30일까지 고창경찰서, 고창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함께 지역 내 유흥주점 29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 방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점검반은 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성매매 방지 게시물이 유흥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적정하게 부착돼 있는지를 중점 확인하고,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흥주점 영업주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성매매 행위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되면 '성매매처벌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고창군은 성매매 예방과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관련 법령 준수와 불법행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예방 홍보를 통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고창군은 26일부터 30일까지 고창경찰서, 고창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함께 지역 내 유흥주점 29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 방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점검반은 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성매매 방지 게시물이 유흥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적정하게 부착돼 있는지를 중점 확인하고,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흥주점 영업주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성매매 행위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되면 '성매매처벌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고창군은 성매매 예방과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관련 법령 준수와 불법행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예방 홍보를 통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