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협의…공음ㆍ성송ㆍ아산ㆍ부안 등 5개 지구 총 971필지 36만8207㎡
입력 : 2026. 06. 30(화) 09:09
고창군청사 전경(고창뉴스/DB)
[고창뉴스]고창군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경계조정 협의에 본격 나선다.

고창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필지별 경계조정 협의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공음면 평촌지구, 성송면 괴치지구, 아산면 남산지구와 용계지구, 부안면 진마지구 등 5개 지구로, 총 971필지 36만8207㎡ 규모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경계조정 협의는 사업지구 내 모든 필지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마친 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 절차다.

임시경계점은 담장과 건축물 등 구조물의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을 조사·측량한 뒤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말목을 설치해 표시한 것으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조정 협의는 오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사업지구별 일정에 맞춰 각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진행된다. 마을별 세부 일정은 고창군 종합민원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협의 일정과 관련한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상담이나 개별 방문을 통해서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양미옥 종합민원과장은 "현장 상담을 통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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