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8월 주민세 6억2000여만원 부과…전년대비 1.8%p↑
개인분·사업소분 대상, 8월 31일까지 납부…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해당
입력 : 2026. 08. 14(금) 09:44

고창군청 전경(고창뉴스/DB)
[고창뉴스]고창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6억2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지난해보다 약 1.8% 증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해당 대상자는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을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홍정묵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생활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이번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지난해보다 약 1.8% 증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해당 대상자는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을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홍정묵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생활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