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여도 피해주민 생활환경 개선 촉구
피해범위 축소, 보상액 1/10로 줄어,
김춘의 의원 군소음특별법 간담회
김춘의 의원 군소음특별법 간담회
입력 : 2009. 08. 03(월) 14:08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은 군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이들이 겪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7월 30일(목)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130호에서 시민단체 녹색연합 및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와 함께 정부 추진 군소음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1년부터 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군소음특별법을 추진하여 왔으나 소요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답보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당국은 관심을 갖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초의 국방부 입법안에서는 예산소요가 8조 6,630억원이었으나 법률제정 추진 중 기획재정부가 막대한 재원소요를 이유로 2015년 이후 추진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반대함에 따라,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재검토한 결과 최소 소음대책기준을 75웨클에서 85웨클로 변경, 소음대책비용이 8,562억원으로 축소된 것에 따른 것이다.
소음대책비용이 10분의 1로 줄음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입법추진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국방부 담당자와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시민단체(녹색연합)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국방부는 군소음특별법 추진을 위해 의사결정(5. 19), 당정협의(6. 18), 부처의견수렴(6. 19), 입법예고(6. 25~7. 15), 자체규제심사(7. 16)을 거쳤고, 8월중에 국무총리실 규제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8월~9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밟은 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 17일 고창미여도사격장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2월 29일에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군소음과 관련해서 연평균 200여건에 이르는 민원과 136건, 1,677억원에 이르는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국가가 패소하여 보상액만 3,745억원에 이르고 있다.
고창뉴스
김의원은 7월 30일(목)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130호에서 시민단체 녹색연합 및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와 함께 정부 추진 군소음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1년부터 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군소음특별법을 추진하여 왔으나 소요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답보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당국은 관심을 갖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초의 국방부 입법안에서는 예산소요가 8조 6,630억원이었으나 법률제정 추진 중 기획재정부가 막대한 재원소요를 이유로 2015년 이후 추진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반대함에 따라,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재검토한 결과 최소 소음대책기준을 75웨클에서 85웨클로 변경, 소음대책비용이 8,562억원으로 축소된 것에 따른 것이다.
소음대책비용이 10분의 1로 줄음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입법추진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국방부 담당자와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시민단체(녹색연합)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국방부는 군소음특별법 추진을 위해 의사결정(5. 19), 당정협의(6. 18), 부처의견수렴(6. 19), 입법예고(6. 25~7. 15), 자체규제심사(7. 16)을 거쳤고, 8월중에 국무총리실 규제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8월~9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밟은 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 17일 고창미여도사격장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2월 29일에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군소음과 관련해서 연평균 200여건에 이르는 민원과 136건, 1,677억원에 이르는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국가가 패소하여 보상액만 3,745억원에 이르고 있다.
gcnews@gcnews.kr
